- 제3조(목적)
- 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(사업)
-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01.지역고유문화의 계발, 보급, 보존, 전승 및 선양
- 02.향토사의 발굴, 조사, 연구 및 사료의 수집, 보존
- 03.지역문화행사의 개최
- 04.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
- 05.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
- 06.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
- 07.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- 08.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
- 09.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