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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
자동차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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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
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신고대상 자동차
최대적재량 2.5톤 이상 화물자동차
특수자동차
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공통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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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소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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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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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(공통주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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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|
|
수수료 : 없음
과태료
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됨(법 제39조)
- 이를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
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사항의 폐지신고는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(법 제38조)
-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과태료부과
관련법규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