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
장애인 등록
장애인등록신청
-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(신청서 읍면 비치)
-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, 18세미만 아동 또는 중증장애인 경우 보호자 신청
의료기관에 장애이 진단의뢰서 발급
- 읍·면에서는 등록신청자와 상담을 통하여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 발급
장애인 진단 실시
- 신청인은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실시
-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, 검사자료, 진료기록지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
장애등급 심사 요청
- 읍·면에서는 신청자의 기본정보, 보장구분, 신청유형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국민연금공단 장애진단심사단에 송부
장애인 등록증 교부
- 읍ㆍ면사무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진단 심사결과 통보에 의해 장애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교부
장애인 복지 시책사업
장애인연금지급
지원대상
-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등록한 중증장애인 : 장애 등급 1급, 2급 및 3급 중복 장애
지원내용
자격 | 급여(기초급여 + 부가급여)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장애인연금 대상자 (기초급여) |
부가급여대상자 | 연령 | 기초급여 | 부가급여 | |||
단독 | 부부인경우 | 초과분 감액여부 |
|||||
1인 |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| ||||||
장애인연금 | 기초수급자 (재가) |
18-64세 | 200,000원 | 160,000원 | × | 8만원 | |
65세이상 | - | - | - | 15만원 | |||
장애인연금 | 기초수급자 (시설) |
18-64세 | 200,000원 | 160,000원 | × | - | |
65세이상 | - | - | - | - | |||
장애인연금 | 차상위계층 | 18-64세 | 최고200,000원 | 최고160,000원 | ○ | 7만원 | |
65세이상 | - | - | - | 7만원 | |||
장애인연금 | 차상위초과 | 18-64세 | 최고200,000원 | 최고160,000원 | ○ | 2만원 | |
65세이상 | - | - | - | 4만원 |
장애수당지급
지원대상
-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월 4만원
- 보장시설수급자 : 월2만원
장애아동수당 지급
지원대상
-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장애등급 : 1~6급
지원내용
구분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차상위계층 | 보장시설 수급자 |
---|---|---|---|
중증장애인 | 월 20만원 | 월 15만원 | 월 7만원 |
경증장애인 | 월 10만원 | 월 10만원 | 월 2만원 |
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
- 1~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
- 1~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
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소득인정액 기준(가구원/월)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
719,360원 | 1,224,850원 | 1,584,530원 | 1,944,210원 | 2,303,890원 | 2,663,580원 |
지원제외
-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 대상 중·고등학생
-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가정의 중·고등학생
-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 거주 중학생
- 특수교육진흥법의 특수학교 중·고등학생
- 국가유공자 예우법률에 의한 교육비면제 중·고등학생
지원내용
-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
- 교과서대 : 1인당 115.7천원(연1회 지급)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
- 부교재비 : 중학생(의무교육대상자) 1인당 34.9천원 지급 (연1회)
- 학용품비 : 중ㆍ고등학생 재학중인 수급자 1인당 48천원 지급 연2회
(1학기 24천원 2학기 24천원)
장애인 자립 자금대여
지원대상
-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4인기준 373.9만원이하인 저소득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
-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제외하되,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대여를 못받는 경우에는 대여가능
대여재원 및 종류
- 대여재원 : 공공자금 관리기금
- 대여종류 :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,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, 사무보조기 구입비,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- 생활가계자금,주택전세자금,학자금,출퇴근위한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융자조건
한도액 | 이율 | 융자기간 |
---|---|---|
무보증대출:가구당1,200만원 이하 보증대출:가구당 2,000 |
고정금리 연 3.0% | 5년 거치, 5년 상환 |
장애인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-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
-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
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이 아님
- 09. 4. 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(18세 미만 아동은 계속 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됨)
지원내용
- 1차의료기관 진료
- 본인부담금 1,000원중 750원 지원(의약분업 적용)
- 본인부담금 1,500원중 750원 지원(의약분업 예외)
- 2차,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.공립 결핵병원 진료
-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%(암,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10%)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%는 지원하지 않음
-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(15%) 전액
장애인 등록진단, 검사비 지원
진단비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
-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상 1급 내지 6급 장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도 지원불가
-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등록 후 장애유형을 달리하여 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 지원불가(신규 등록 장애인이 아님)
- 진단서발급비용지원 대상자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.(예: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, 기 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.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)
지원내용
- 기준비용
- 지적장애 및 자페성장애 : 4만원
- 기타장애 : 1만5천원
- 기준비용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
검사비
지원대상
- 장애인연금 신청, 활동지원서비스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
지원내용
구분 | 내용 | |
---|---|---|
장애인연금및활동지원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|
기초수급자 | 진단비,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|
차상위계층 | 진단비,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초과금액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|
|
직권 재진단대상자 |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, 검사비 지원가능 |
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
지원대상
-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
지원내용
-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용(일부에 한함), 10부제 적용 제외,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
-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
장애인 보조기구
지원대상
- 장애종별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제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장애인
-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교부우선 순위
- 장애인등급이 상위인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재가 장애인
지원내용
-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, 음향신호기의 리모콘, 음성탁상시계, 휴대폰무선신호기, 자세보조용구, 진동시계, 보행보 조차, 식사보조가구,기립보조가구, 음성증폭기,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,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
장애인활동지원사업
지원대상
- 『장애인 복지법상』상 등록 1급 ~ 2급 장애인(15종 전체)
-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
- 연령 :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
-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
제외대상
-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(보장시설 입소자.의료기관 입원 장애인)
-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 받고 있는자(가사ㆍ간병도우미,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 서비스)
-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, 노인장기요양급여,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 수혜자
본인부담금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무료
- 차상위 계층 : 2만원
- 차상위 계층 : 초과자는 소득기준을 세분화 하여 본인 부담금 부과(4~8만원)
- 단 만6세이상~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월 32~48만원 상당의 시간(3~4등급 범위에서)지원
- 서비스 내용 : 신변처리지원, 가사지원 이상생활지원 등
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
지원대상
- 연령기준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아동
-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이하(소득별 차등지원)
- 기존년도 이용자는 자동연장(신청절차 없음, 단 연령초과.장애인등록취소 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탈락)
- 연 초 소득조사를 통해 바우처 이용자격 관리예정
- 매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
정부지원
소득기준 | 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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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| 220천원 | 면제 |
차상위계층 | 200천원 | 20천원 |
전국평균 50% 이하 | 180천원 | 40천원 |
전국평균 100% 이하 | 160천원 | 60천원 |
전국평균 150% 이하 | 140천원 | 80천원 |
제출서류
- 건강보험증(사본)
- 바우처 카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(읍면사무소 비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