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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야의 도읍지  고령

고향사랑기부제

고향사랑기부제란?

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

기부대상

개인(법인 불가) /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
※ 연간 500만원 한도

기부혜택

  • 세액공제 : 10만원 이하(전액), 10만원 초과(16.5%)
  • 답 례 품 : 기부액의 30% 범위내에서 제공

    *고령옥미 *딸기 *멜론 *감자 *양파 *한우 *한돈 *뚜껑솥 *대가야생활촌 숙박권 *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이용권 *파크골프장 이용권 *벌초대행서비스 *고령사랑상품권 *고령몰쿠폰

    ※ 고령몰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, 전통장류, 딸기잼 등 274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대효과

  • (지방재정 확충) 저출산, 고령화,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
  • (지역경제 발전)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
  • (주민복리 증진)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

기부방법

고향사랑 e음 시스템(http://ilovegohyang.go.kr/)을 통한 온라인 접속 또는 금융기관(NH 농협 전지점)을 통한 대면 접수

고향사랑e음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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