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묻고답하기

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한 가지 제안이 왔습니다

작성 : 박진서 / 2014-07-03 15:32 수정일 :2022-05-24 14:23




사내에 어떤 분이 창업 관련 패키지 사업에 지원을 하셨는데 선정이 된겁니다

물론 그 분은 사내에 양해를 받고 창업을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으셨죠



그 분이 저에게 와서 주말에 카지노솔루션 짬짬이 일하면서

그러면 그 분 회사에 등록(입사)를 해야하고 보험 관련해서 다 가입을 해야 하는데

결론적으로 겸직을 해야하더라구요



그래서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

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더라도 네. 휴식시간은 휴식을 취해서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게 해야하기에 휴식 시간에 또 일하면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그렇죠.

아니면 관계 회사에 취직해 문제가 생길수도 있죠 신기한 건 창업한 분이네요.
사내에 양해를 받았다는 건 인해 근무태만이 발생하든가하면 겸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퇴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